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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참가기업 모집 공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성과 달성을 위하여 기업별 수출 단계에 맞춘 해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해외진출 맞춤형 수출지원(수출GO)」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lassickim@ki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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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신청 서식-개별기업.hwp@[운영지침]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운영 지침.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322호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 (주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 (운영기간) 2026년 4월 ~ 12월 ○ (지원규모) 국내 정보보호 기업 16개社 ※ 수출예비기업 2개사, 수출유망기업 14개사 ○ (목적) 국내 정보보호 기업 대상으로 해외 네트워크 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 ○ (주요 내용) -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한 마케팅·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 수출 실적 증대를 위한 기업 수요 반영 세미나(특강) 진행 2. 모집대상 및 지원내용 ○ (모집 대상) 해외진출을 추진 및 진행 중인 정보보호 기업 ○ (지원 내용) -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한 마케팅·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 (해외 네트워크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현지진출전략, 파트너 발굴․상담 등 수출계약 달성을 위한 필요비용 지원 · (해외 마케팅) 현지 브로슈어,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UI 개선 등 현지화 및 해외 홍보비용 지원 - 수출 실적 증대를 위한 기업 수요 반영 세미나(특강) 진행 ○ (지원 규모) 국내 정보보호 기업 16개社 ※ 참가희망 기업은 아래 수출단계에 맞는 지원 구분으로 지원 필요(수출예비기업) 전년도 수출액 0~10만 달러 미만(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 (지원 기간) 계약일부터 ~ 2026년 12월 18일(금) -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간 : ~ 2026년 12월 22일(화)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 2026년 12월 24일(목) 3.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월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 절차) 1. 신청자격 ○ 국내 정보보호(AI보안, 정보보안·물리보안·융합보안·핀테크보안) 기업 ※ 참가희망 기업은 아래 수출단계에 맞는 지원 구분으로 지원 필요(수출예비기업) 전년도 수출액 0~10만 달러 미만(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 제외 대상 : 회사 경영 또는 해외사업 운영상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 2.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기업별 신청 수출단계에 맞는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제출서류에 기반하여 개별기업 16개社 선정 ※ 수출예비기업 2개사, 수출유망기업 14개사 ○ (선정방법기준) 경영상태, 제품 기술력, 수출준비도 등을 종합평가 ※ 수출예비기업, 수출유망기업 각 구분에 해당하는 평가표를 기반으로 선정진행 1) 수출예비기업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여부 혹은 언어별 소개자료(제품, 기업 등) 보유 기준 2) 수출유망기업 * 진출 국가 수(5점)와 수출 현황(5점)을 참가신청 기업의 실적 순으로 점수 차등 부여(각 5점, 3점, 1점) 3. 신청 및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6년 4월 3일(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지원(수출GO) 사업 참가신청 서식 참고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 기타 평가 시 필요한 증빙서류(제품 외국어 카탈로그, 수상 증빙 등)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lassickim@kisia.or.kr), 방문ㆍ우편접수 불가 ○ (문의처) KISIA 글로벌성장TF - 곽상현 주임 (02-6418-5661/classickim@kisia.or.kr) 4. 유의사항 ○ 본 사업 참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도 탈락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의 유사사업 참여 자격 제한을 조치할 수 있음 ○ 제출 자료가 타인/타사의 저작권 침해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음 ○ 지원기업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나 자료 제공에 필히 동의하여야 함 --- [[신청양식]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신청 서식-개별기업.hwp] 2026. 3. [서식1] 1. 공통사항 ○ 각 서식 상의 작성 지침 및 예시에 맞추어 작성 제출 ○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모두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 기준 금액임(환급되지 않는 부가세는 포함) ○ 총 사업비에 인건비는 포함될 수 없음 2. 일반사항 ① 구분 : 지원 구분에 맞게 선택 ※ (수출예비기업) 전년도 수출액 0~10만 달러 미만(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② 지원신청액 : 총 사업비에서 자체부담금(최소비율* 이상)을 제외하고 분야별 최대 지원금 이내에서 기재* 자체부담금 최소 비율 30% 이상 필수 - 예시 3. 신청인에 관한 사항 ③~⑨ : 증빙자료인 첨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4. 지원신청내용 ⑩ 사업비 : 지원금, 자체부담금, 합계(총 사업비)를 ‘원’단위 숫자로 기재 - 예시 ⑪ 진출(예정)국가 : 해외진출 진출국가 및 진출희망(예정) 국가명 기재 ⑫ 진출(예정)제품 : 해외진출 한 제품, 기술, 서비스명 작성,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괄호) 작성 필요 ⑬ 사업책임자 : 신청기업의 직원으로서 동 사업의 수행에 관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증빙자료․회계장부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강조할 주요 내용 있을 시 작성 [서식3] Ⅰ. 기업 현황 1. 일반현황 가. 회사연혁 ※ 별지 사용 가능 나. 대표자 이력 ※ 회사연혁 및 대표자 기재사항 중 별도자료 작성 가능 다. 인력현황 2. 사업현황 및 실적 가. 사업성과 ※ 최근년도 수출액을 증빙할수 있는 실적자료 첨부 요망 ※ 수출비중(%) 작성예시 : 미국(00%), 인니(00%), 탄자니아(00%), 독일(00%) 등 (국가별 작성 필요) 나. 주요 생산품목별 2025년 총매출액 구성 ※ 비제조업의 경우 생산품목란을 상품 및 서비스분야로 작성가능 다. 최근 2년간 기업(제품) 해외 마케팅 활동현황(국외 전시회, 상담회 등 참가) 라. 해외시장 진출실적 3. 제품 및 보유기술 현황주1) 주1) 제품 및 보유기술 현황은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설명하되,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주2)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자사제품의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포함하여 기술 주3) 경쟁기업 현황은 경쟁기업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주4) 국내외 경쟁기업에 대한 우위요소 기재 Ⅲ. 제안내용(큰 목차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기술, 10페이지 내외) 1. 해외 마케팅 추진전략 ※ 기업별 향후 3년간 해외마케팅 추진전략 기술 ○ 과거 3년(`23~`25)의 해외진출 추진전략은 어떤 것이었고, 추진전략에 따른 경과ㆍ성과 기술 - - ○ 지원시점 년도부터 향후 3년간(‘26~’28)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추진전략에 따른 예상 성과를 기술 - - ※ 진출 타겟국가에 대한 선정이유 ○ 현지화 지원 부문은 진출국가에 대한 진출과정 포함하여 기술 - - ※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설명 2. 현지 채널 확보 방안 ○ - ○ 3.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 ○ - - ※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4. 보안관련 국외 인증 및 지적재산권 획득 방안 ○ -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 ○ 해외영업 및 마케팅관련 조직 및 현황 ※ 해외 마케팅 관련 파트별 참여인력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참여인력만 지원금 사용 가능) ○ 참여인력 프로필 - ○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역량 기술 - 2. 추진일정 계획 ○ - 3.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 계획 ○ - Ⅴ. 국내외 규격 및 인증 획득 현황 Ⅵ. 총 사업비 및 세부내역(소요내역 작성 하세요, 예시) ※ 위 예시 참고하여 작성하며, 계약체결 전 협상 시 조정될 수 있음. ※ Ⅳ. 사업관리 부문의 추진일정과 맞게 예산계획 작성 필요. ※ 총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시, 자체부담금을 선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명: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담당자 본인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6년 월 일 기업명: 담당자: (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귀중 [서식5] 서 약 서 [서식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귀하 --- [[운영지침]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운영 지침.hwp] 2026. 3. 󰊱 협약안내 ○ 수행기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협약체결 관련 제출 서류>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 신청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증권(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선급금) 신청 관련 제출 서류> ※ 4대보험완납증명서 유효기간 : 제출 당월 10일 ~ 익월 9일(휴일 발생기간 만큼 산입) 필수확인 ※ 선급금 신청 제출 서류 확인 완료 후 기업 사업비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협약 시 제출) - 보험가입액 : 정부지원금의 10% - 피보험자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 보험기간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협약기간) - 보증내용 :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계약이행보증 - 보험계약자 : 지원 대상 법인명 ※ 협약서 사본을 사용하여 협약 체결 전일 또는 당일 날짜로 사전 발급 ○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선금 요청 시 제출) - 보험가입액 : 정부지원금의 104% - 피보험자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 보험기간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 보증내용 :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반환지급보증 - 보험계약자 : 지원 대상 법인명 ○ 전체사업비 관리할 통장계좌 - 전체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의 별도통장 계좌 및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 선금신청 시 기업부담금액만 들어있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0원(전체 사업비 소진 완료) 증빙 제출 필수 󰊱 보고서 등 제출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 : 필요시 요청 ○ 중간보고서 : 2026년 8월 14일(금) 18시까지 제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수증,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상세히 작성 必 * 정량, 정성적 성과를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 결과보고서 : 2026년 12월 24일(목) 18시까지 제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수증,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상세히 작성 必 * 정량, 정성적 성과를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 회계감사보고서 : 2026년 12월 22일(화) 18시까지 제출 * 정산보고 제출 전 수행기업이 직접 회계법인을 섭외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일정은 회계법인과 개별적으로 협의(연말 섭외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섭외를 권장합니다.) * 주요 산출물 제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각 보고서는 주관기업 명의로 발행되어야 함 ○ 모든 보고서는 KISIA 담당자 e-mail로 제출 (classickim@kisia.or.kr) ○ 제출서류 󰊲 사업 및 예산계획의 변경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비 사용 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수행인력 등 부득이한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 공문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담당자 e-mail로 제출 - 사업비 사용 변경의 경우 [서식 6] 작성하여 신청 공문과 함께 담당자 e-mail 제출 󰊳 정산 및 회계감사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는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 평가를 사업 수행 기간 중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 가능(모니터링) ○ 수행기업은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 12월 22일 18:00시까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회계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8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기반으로 진행 * 정산보고 제출 전 수행기업이 직접 회계법인을 섭외하여 회계감사를 진행(사업수행계획 상 예산표에 회계감사비용 필수책정) ○ 수행기업은 정산보고서 등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기업에게 송부 ○ 수행기업은 회계감사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제출(담당 회계사 직인 날인 필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산결과 검토 후 오류 및 보완사항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가능 ○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문제없음 협회 담당자 확인 후 발생이자 등 반환 절차 진행 󰊱 사업비 및 계좌 관리 ○ 총 사업비(기업부담금+지원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과 동일 * 총 사업비의 구성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총액 * 정부지원금 중 선급금 70%은 협약 체결 후 지급 예정이며, 잔금 30%는 중간보고서 제출 후 지급 * 카드 사용의 경우 집행기간은 카드 사용일 기준이 아닌 사용금액 결제일 기준임 ○ 총 사업비는 협약기간 마감일까지 반드시 전체 소진 필수 * 사업비 전체 소진 불가의 경우,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KISIA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참가 패널티(감점) 부여 ○ 수행기업은 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는 계좌(법인명의)와 연계된 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 단독 사용 󰊲 지원금 사용원칙 ○ 총 사업비(자체부담금+지원금)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이자는 반납 ○ 수행기업은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이 원칙 * 자체부담금 소진 전에 KISIA 정부 지원금을 먼저 사용 불가 ○ 총 사업비(자체부담금+지원금)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전체 소진이 기본 *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비 사용 불가(부가세 포함 결제 시 부가세만큼 기업 자체비용으로 대체(대체결의) 진행) * 단, 해외결제의 경우 국내 세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외 사용분은 전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처리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계획 금액을 초과한 사업비 소요 계획은 불인정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 ○ 지원금의 사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 회의비는 회당 식대 및 다과비 포함하여 3만원/인 이하, 식사를 미제공시 다과비는 8천원/인 이하 * 용역비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필수 제출 * 교육훈련비의 경우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규정내 운영비(210)>기타운영비(16)의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행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외사업 및 영업과 직접적 연관되어있는 교육 수강 시 사업비 사용인정 󰊳 해외에서의 사업비 사용원칙 ○ 해외사용 시 카드사용, 용역비/전문가활용비 등은 국내에서 외환 송금이 원칙 - 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카드사에서 해당일 환율로 결제) - 현금 환전(매입, 매출)은 환전하는 일자의 환율적용 ※ 환차손 발생 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 ○ 3만원 이상을 현금 지급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출장신청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출장 품의 및 결과보고 정산 서류에 첨부 (사진 및 회의록 등 증빙 필수) ○ 가이드비, 통역비(개인) 등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신분증 사본, 용역 일수 및 단가, 용역제공내역 등을 첨부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스캔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공고문] 2026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지원_개별기업지원_2TPsGHu.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322호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 (주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 (운영기간) 2026년 4월 ~ 12월 ○ (지원규모) 국내 정보보호 기업 16개社 ※ 수출예비기업 2개사, 수출유망기업 14개사 ○ (목적) 국내 정보보호 기업 대상으로 해외 네트워크 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 ○ (주요 내용) -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한 마케팅·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 수출 실적 증대를 위한 기업 수요 반영 세미나(특강) 진행 2. 모집대상 및 지원내용 ○ (모집 대상) 해외진출을 추진 및 진행 중인 정보보호 기업 ○ (지원 내용) -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한 마케팅·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 (해외 네트워크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현지진출전략, 파트너 발굴․상담 등 수출계약 달성을 위한 필요비용 지원 · (해외 마케팅) 현지 브로슈어,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UI 개선 등 현지화 및 해외 홍보비용 지원 - 수출 실적 증대를 위한 기업 수요 반영 세미나(특강) 진행 ○ (지원 규모) 국내 정보보호 기업 16개社 ※ 참가희망 기업은 아래 수출단계에 맞는 지원 구분으로 지원 필요(수출예비기업) 전년도 수출액 0~10만 달러 미만(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 (지원 기간) 계약일부터 ~ 2026년 12월 18일(금) -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간 : ~ 2026년 12월 22일(화)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 2026년 12월 24일(목) 3.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월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 절차) 1. 신청자격 ○ 국내 정보보호(AI보안, 정보보안·물리보안·융합보안·핀테크보안) 기업 ※ 참가희망 기업은 아래 수출단계에 맞는 지원 구분으로 지원 필요(수출예비기업) 전년도 수출액 0~10만 달러 미만(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 제외 대상 : 회사 경영 또는 해외사업 운영상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 2.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기업별 신청 수출단계에 맞는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제출서류에 기반하여 개별기업 16개社 선정 ※ 수출예비기업 2개사, 수출유망기업 14개사 ○ (선정방법기준) 경영상태, 제품 기술력, 수출준비도 등을 종합평가 ※ 수출예비기업, 수출유망기업 각 구분에 해당하는 평가표를 기반으로 선정진행 1) 수출예비기업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여부 혹은 언어별 소개자료(제품, 기업 등) 보유 기준 2) 수출유망기업 * 진출 국가 수(5점)와 수출 현황(5점)을 참가신청 기업의 실적 순으로 점수 차등 부여(각 5점, 3점, 1점) 3. 신청 및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6년 4월 3일(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지원(수출GO) 사업 참가신청 서식 참고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 기타 평가 시 필요한 증빙서류(제품 외국어 카탈로그, 수상 증빙 등)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lassickim@kisia.or.kr), 방문ㆍ우편접수 불가 ○ (문의처) KISIA 글로벌성장TF - 곽상현 주임 (02-6418-5661/classickim@kisia.or.kr) 4. 유의사항 ○ 본 사업 참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도 탈락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의 유사사업 참여 자격 제한을 조치할 수 있음 ○ 제출 자료가 타인/타사의 저작권 침해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음 ○ 지원기업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나 자료 제공에 필히 동의하여야 함

문의처

KISIA 글로벌성장TF 02-6418-5661, classickim@kisia.or.kr

첨부파일

📝[신청양식]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신청 서식-개별기업.hwp@[운영지침]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운영 지침.hwphwp
📝[신청양식]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신청 서식-개별기업.hwphwp
📝[운영지침]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운영 지침.hwphwp
📝[공고문] 2026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지원_개별기업지원_2TPsGHu.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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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8 15:36:38
수정일
2026-03-18 17:03:39
세부 분야
해외진출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첨부파일명
[공고문] 2026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지원_개별기업지원_2TPsGHu.hwp
상세 내용 전문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성과 달성을 위하여 기업별 수출 단계에 맞춘 해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해외진출 맞춤형 수출지원(수출GO)」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해외진출을 추진 및 진행 중인 정보보호 기업☞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한 마케팅ㆍ컨설팅 및 현지화, 수출 실적 증대를 위한 기업 수요 반영 세미나(특강) 진행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3.16 ~ 2026.04.03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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