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제출 서류
- ·하남시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법
- ·재해구호법(16881).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하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scraped_dept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시설;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SRV_SPRT_TRGT_DTL_CD:기타,노인생활이용시설,아동생활이용시설,영유아생활이용시설,장애인생활이용시설,정신질환자생활이용시설,지역주민생활이용시설;DSPSN_REG_D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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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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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