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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 기준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5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