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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제출 서류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제주시 동부보건소
  • ·제주시 서부보건소
  • ·제주시 제주보건소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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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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