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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제출 서류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제주시 동부보건소
- ·제주시 서부보건소
- ·제주시 제주보건소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