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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보건소
- 수정일
- 2026012919400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