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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22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건소
수정일
2026012919400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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