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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12140339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20309122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