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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2140339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20309122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의왕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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