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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소관기관코드
32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021171355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수정일
202602100945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상시신청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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