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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 ·다누리콜센터
  • ·성평등가족부
  • ·다누리 포털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신청서.hwp
  • ·2025년 가족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교육
담당기관
다문화가족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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