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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 ·다누리콜센터
- ·성평등가족부
- ·다누리 포털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신청서.hwp
- ·2025년 가족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일자리,교육
- 담당기관
- 다문화가족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