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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광주광역시 북구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소관기관코드
- 3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수정일
- 20260127175805
- 신청기한 원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