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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417195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