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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6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20417195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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