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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본인 또는 가족)->접수->자격확인 및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후 문자 발송
제출 서류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시군구
- 창원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임신 · 출산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역화폐
- 대상자
- 저소득,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