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1105135946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수정일
- 2026012211005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지원유형
- 현물
상세 내용 전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