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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1105135946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수정일
2026012211005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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