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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소관기관코드
- 31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수정일
- 2026020213324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