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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1111116311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수정일
2026012917402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원유형
이용권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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