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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2)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수시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 ·포항시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
-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포항시조례)(제1807호)(20200929).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