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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최종).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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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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