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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육성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소셜임팩트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우수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2026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ㆍ육성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사업개발비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20백만원 이내),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홍보ㆍ판로 연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tsk@se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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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12호-2026년-소셜임팩트-우수기업-발굴-육성-및-사업개발비-지원사업-재공고.hwp] [공고번호 2026-1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소셜임팩트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우수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2026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3. 1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사 업 명 : 2026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3.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20백만원 이내) ❍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회적가치평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 센터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연계 지원 4.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ㅇ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ㅇ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ㅇ 소셜벤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점(주사무소)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 사업 운영기간 동안 지원대상 요건 유지 필수 ※ 청년기업 우대(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5. 지원제외 대상 ❍ 당해연도(공고일 이전)에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2024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2025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사업 1~3기에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중복 선정 시 본 사업 선정 취소 처리됨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 지원내용 1) 사업개발비 지원 : 총 15개 내외 기업(기업당 최대 10백만원~2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지원신청액+자부담금액(신청액의 10%), 자부담금액 비율은 선정 후에도 유지해야 함 ❍ 부가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부담 ❍ 선정된 후 지원심의 시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사업종료 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산 증빙 필수 2)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홍보/판로 연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평가, 비즈니스 모델 수립 컨설팅 등 기업 필요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3회) ※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 ❍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2. 지원방법 ❍ (1차 교부) 협약체결 후 선금 70% 지원금 교부 ❍ (2차 교부) 중간점검 후 잔금 30% 지원금 교부 3. 사업개발비 신청(사용)가능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 다각화 비용)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4. 지원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단,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30%한도로 인정 ※ 온·오프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 비용,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입점 초기 광고비, 대형유통망 기획전, 사업 활성화 정기적 전시회 공간 및 참가비 일부 지원 등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5. 추진절차 ※ 세부 일정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예정)2026. 4. 9.(목) ❍ 면접심사 : (예정)2026. 4. 16.(목) *발표자는 대표자(1인)로 한함(단,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센터와 사전 협의 후 발표자 대리 가능) ❍ 최종선정 : (예정)2026. 4. 20.(월) *최종 공지는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예정 1. 접수기간 : 2026. 3. 18.(수) ~ 3. 31.(화) 24:00까지(기한 엄수)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tsk@sehub.net) ① 신청서 hwp 한글파일로 제출 ② 신청서 외 기타증빙서류 1식은 PDF 파일로 제출(이미지 파일 불가) ③ 면접심사 자료 PPT 및 PDF 모두 제출(크기 16:9) ※ 면접심사 발표시간 10분. 면접심사 대상자에게는 면접심사 전 기 제출한 발표자료 수정기한이 주어질 예정 - 접수 시, 파일명은 [사업개발비–기업명]으로 표기 요망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사업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 신청자격 적정 여부, 서류 누락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정량평가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체 평가로 진행 ❍ 사업계획(50점), 기업성장성(30점), ESG 경영(10점), SVI 측정등급(10점) 및 기타가점을 합산하여 총점높은 순으로 1차 기업 선정 ※심사점수 평점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선정규모: 총 25개 내외 기업 * 선정규모는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26. 4. 9.(목)(예정), 선정기업 개별통보 □ 2차 면접 심사 ❍ 일정 및 장소: 2026. 4. 16.(목)(예정), 장소 별도 안내 ❍ 심사방법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정량평가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체 평가로 진행 - 사업계획(30점), 기업성장성(40점), 사회적가치창출(20점), SVI 측정등급(10점) 및 기타가점을 합산하여 총점높은 순으로 최종 기업 선정 ※ 심사점수 평점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선정규모: 총 15개 내외 기업 * 선정규모는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반문제 해결형 10개 기업 내외 및 특화문제(통합돌봄, 주거 등) 해결형 5개 기업 내외(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6. 4. 20.(월)(예정), 최종 선정기업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사업 관련 교육 4월 중 실시(추후 별도안내 예정)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반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2. 사업 신청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센터는 협약을 해지하고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4.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로 함. 5. 참여기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전 교육, 중간점검, 간담회, 성과공유회 참여, 사업개발비 정산 자료 제출, 개발 성과 제출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150 ※ 붙임 : 신청 서식 각 1부. 끝. 기업의 사업소개가 아닌 사업개발비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작성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선정될 시 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 등의 제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문의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150

첨부파일

📄공고-2026-12호-2026년-소셜임팩트-우수기업-발굴-육성-및-사업개발비-지원사업-재공고.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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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12호-2026년-소셜임팩트-우수기업-발굴-육성-및-사업개발비-지원사업-재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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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9 10:05:57
수정일
2026-03-19 16:21:56
세부 분야
사업화지원
수행기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첨부파일명
공고-2026-12호-2026년-소셜임팩트-우수기업-발굴-육성-및-사업개발비-지원사업-재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소셜임팩트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우수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2026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ㆍ육성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개발비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20백만원 이내),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홍보ㆍ판로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3.18 ~ 2026.03.31
서울
서울특별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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