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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자활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입소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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