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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제대군인 취업희망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 ·보훈상담센터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