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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x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위임장.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임신·출산
- 담당기관
- 출산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다자녀,장애인,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