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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6억 이내) 지원-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65&fileSn=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2688호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의 용도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등
3.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유형
○ 융자범위
○ 융자조건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공장신축비를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
○ 융자절차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4. 신청서 접수
① 신용보증기금 사전상담 : 전국 영업점(☎1588-6565)
②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서 접수 ※ 사전상담 및 확인서 발급 이후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6. 1. 19.(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확인) 온라인 신청
5. 시설자금 산정기준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VAT제외)
○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가능하며,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7.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시설자금은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대출 상담·취급기관(13개 협약 금융기관)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2개월운전자금 / 6개월시설자금 이내
- (기한연장) 취급기한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운전자금 / 2개월시설자금 이내 연장 가능
○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 실행 전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 ☎ 1588-656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 ~ 7222
※ 기존자금 대환의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위 업체와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뒷면]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2. 시설별 사업계획
□ 설비 구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 원)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2. 견적서 1부
□ 사업장 건축(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2. 건축계약서 사본 1부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사업장 매입(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경․공매 포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 낙찰서류(물건정보 포함)] 1부
□ 사업장 임차(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동별/층별/호별 상세정보(기계설비는 미 해당)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평가표 작성 참고자료(계산식 등)
· 매출액 규모 : 최근년도 재무제표 기준
· 고용인원 규모 : 최근 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수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자기자본비율:(부채와 자본총계-부채총계/당기 부채와 자본총계×100)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 선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아래 화면은 예시화면으로 본 접수시 화면구성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지원사업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업종 공고를 클릭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종업원수는 최근 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제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상 근로소득(간이세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용도는 신규 대출 신청은 [신규]에 체크, 기존 대출 대환 및 기존 시자금 연장(6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 담보조건, 상담일자,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매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사업자등록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파일 중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지파일 또는 한글, PDF파일 형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허위 기재, 미기재, 미등록,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허위 기재사항 발각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1~2)
---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계획(공고문).hwp]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2688호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의 용도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등
3.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유형
○ 융자범위
○ 융자조건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공장신축비를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
○ 융자절차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4. 신청서 접수
① 신용보증기금 사전상담 : 전국 영업점(☎1588-6565)
②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서 접수 ※ 사전상담 및 확인서 발급 이후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6. 1. 19.(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확인) 온라인 신청
5. 시설자금 산정기준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VAT제외)
○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가능하며,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7.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시설자금은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대출 상담·취급기관(13개 협약 금융기관)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2개월운전자금 / 6개월시설자금 이내
- (기한연장) 취급기한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운전자금 / 2개월시설자금 이내 연장 가능
○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 실행 전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 ☎ 1588-656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 ~ 7222
※ 기존자금 대환의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위 업체와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뒷면]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2. 시설별 사업계획
□ 설비 구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 원)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2. 견적서 1부
□ 사업장 건축(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2. 건축계약서 사본 1부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사업장 매입(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경․공매 포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 낙찰서류(물건정보 포함)] 1부
□ 사업장 임차(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동별/층별/호별 상세정보(기계설비는 미 해당)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평가표 작성 참고자료(계산식 등)
· 매출액 규모 : 최근년도 재무제표 기준
· 고용인원 규모 : 최근 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수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자기자본비율:(부채와 자본총계-부채총계/당기 부채와 자본총계×100)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 선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아래 화면은 예시화면으로 본 접수시 화면구성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지원사업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업종 공고를 클릭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종업원수는 최근 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제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상 근로소득(간이세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용도는 신규 대출 신청은 [신규]에 체크, 기존 대출 대환 및 기존 시자금 연장(6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 담보조건, 상담일자,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매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사업자등록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파일 중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지파일 또는 한글, PDF파일 형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허위 기재, 미기재, 미등록,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허위 기재사항 발각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1~2)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7222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울산,2026,울산광역시,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대출,AI인프라자금,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 등록일
- 2026-01-05 14:00:07
- 수정일
- 2026-01-05 16:04:04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첨부파일명
-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계획(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6억 이내) 지원-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