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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선정 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가족상담전화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가족상담전화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시군구청 관련 부서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보호·돌봄
담당기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입소,기타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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