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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선정 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가족상담전화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가족상담전화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시군구청 관련 부서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보호·돌봄
- 담당기관
- 가족지원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시설입소,기타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