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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 / 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34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310493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상시신청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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