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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소관기관코드
- 3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03164458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수정일
- 2026031816395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