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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선정 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제출 서류
- ·포천시 복지정책과 보훈수당관련
-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포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