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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선정 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제출 서류

  • ·포천시 복지정책과 보훈수당관련
  •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포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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