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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8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물이용정책과
- 수정일
- 20260211101647
- 신청기한 원문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