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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소관기관코드
- 134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평생학습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54802
- 신청기한 원문
- 2025-3.~2025.11.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