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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부
- ·대한적십자사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주거
- 담당기관
- 노인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