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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부
  • ·대한적십자사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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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주거
담당기관
노인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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