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0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목재산업과
- 수정일
- 20260212172552
- 신청기한 원문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