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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수정일
20260212172552
신청기한 원문
사업연도 2월말까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업연도 2월말까지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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