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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경기도 복지사업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hwpx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담당기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