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12610585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