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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재해보상금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v최종.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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