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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수정일
- 20260226101042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