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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치매조기검진비 /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041-840-33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5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수정일
2026012711260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상세 내용 전문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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