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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Startup 포털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 ※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008&fileSn=1do?atchfileid=file_000000000739008&filesn=1

문의처

국번없이 1357 및 각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참조

추가 정보

태그
금융,기술,인력,수출,내수,창업,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5,행사,보증,네트워크,예비창업자,창업자,보육,사업화,컨설팅,기술개발,직접수행,중소벤처기업부,융자,멘토링,교육
등록일
2025-12-22 10:27:53
수정일
2025-12-22 15:40:08
세부 분야
사업화지원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공고문)_2026년도_중앙부처_및_지자체_창업지원사업_통합공고문(제2025-648호_2025.12.19.).pdf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추후 공지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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