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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재가발달여성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CCTV)
재가여성장애인에게 CCTV 지원사업을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및 재가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발달장애(심한장애), 재가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정도심한 지적장애여성으로서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시청에서 신청
제출 서류
-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첨부파일없음.hwp
- ·서식없음.hwp
- ·001
- ·001
- ·002
- ·003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군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장애인
-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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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ed_support_type
- 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방범용 CCTV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