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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에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상담지원(사례개입)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를 이용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통일부예규)(제72호)(20220103).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577-663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주거,일자리,교육
- 담당기관
- 정착지원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