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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신청 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
- ·SH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
- ·SH공사 홈페이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 ·1.hwp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5호)(20201023).hwp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463호)(20220101).hwp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01호)(20200615).hwp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3호)(20210413).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99-000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공공주택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4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