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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기업지원과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입원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시흥시 거주 노동취약계층

선정 기준

①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검진)자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2년 9~12월 입원(검진)자는 연도와 관계없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②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③ 시흥시에 주민등록 신고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④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현금 입금

제출 서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지침(최종).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시흥시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기업지원과
scraped_dept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기업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RSDC_CRTR_ERSW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우편;INTRS_THEMA_CD:서민금융;PNR_SLCR_DTL_CD:소득;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기타;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입원치료 및 건강검진 일수에 따라 유급병가비(생계비) 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기업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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