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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성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406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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