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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복합 지원
분야
개인
- ~ -
전남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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