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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농촌빈집정비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선정 기준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제출 서류

  • ·원주시청 건축과
  • ·농어촌정비법
  • ·2025년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 안내문.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원주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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