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농촌빈집정비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선정 기준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제출 서류
- ·원주시청 건축과
- ·농어촌정비법
- ·2025년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 안내문.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원주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