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 / 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 - 지원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상동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107165922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수정일
20251128170151
신청기한 원문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상동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84,822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