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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소관기관코드
3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115171715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126095521
신청기한 원문
2025.01.23.~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2025.01.23.~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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