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와 중복불가 ○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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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