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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농축산위생품질팀
- 수정일
- 20260210175629
- 신청기한 원문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