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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괴산군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소관기관코드
44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427150840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수정일
2026020414235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괴산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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