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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 소관기관코드
- 44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427150840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수정일
- 2026020414235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