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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K-Startup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농식품 분야의 AI 융합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AX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 단독’ 또는 ‘기업 등 컨소시엄’
신청 방법
온라인: www.agri-ai.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92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95호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의 신속 상용화를 통한 농산업 신시장 창출 및 구조적 문제 해결로 국민 체감 혁신 성공 사례 확산
❍ (총 예 산) 금71,430백만원(국고 70%, 자기부담금 30%)
❍ (사업기간) 2026∼2027년
❍ (사업목표) ‘(정량)필수 지표, (정성)기업 자체 지표’로 구분하여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의 신속 상용화 성공 및 파급효과 측정
< 추진체계 및 역할 >
공고사항
❍ (공고기간) 2026. 3. 19.(목) 10:00 ∼ 4. 17.(금) 16:00까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및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공고 게시
❍ (지원분야) 1∼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농식품 분야(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축산, 농촌 관련 AI 제품 및 서비스)
❍ (지원대상) ‘중소기업 단독*’ 또는 ‘기업 등 컨소시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그 외 ‘중소·중견·대기업·연구기관·대학·협회·단체’ 등은 참여기업으로 지원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모집규모) 25社내외(타입1: 15社 내외/ 타입2: 10社 내외)
❍ (지원규모) 20억원 내외 * 기업(컨소시엄) 당 금액, 국고 기준(자부담금 제외)
❍ (지 원 금) 국고 70% 기준, 자기부담금* 30% 매칭
* 자기부담금 총액의 90% 이하는 현물, 10% 이상을 현금으로 구성해야 함 → (예) 국고 18억원을 지원 받을경우, 자기부담금 약 7.7억원(현금 0.77 이상)
❍ (지원자격) 지원유형별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증빙 제출 가능 기업
< 지원유형별 지원자격 >
❍ (지원성과) ‘(정량)필수 지표, (정성)기업 자체 지표*’로 구분
*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따른 성공·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 설정
❍ (지원과제) 농식품 기반 신시장 창출, 국민 체감도·인식 제고를 위한 과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아래 분류를 확인하여 대분류 및 카테고리 기재(다수 기술 카테고리가 결합된 융복합형인 경우 지정과제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음)
** 각 지원과제는 관계부처(기획예산처 등 11개 부처)와 협의하여 선정·조정될 수 있음
❍ (접 수) 2026. 4. 3.(금) ∼ 4. 17.(금), 16:00까지 ‘www.agri-ai.kr’ 접수
* 컨소시엄일 경우, 신청(주관) 기업이 컨소시엄 각 참여기업의 서류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
❍ (사전검토) 타부처 동일 사업 중복 신청 및 타사업 중복 수혜 여부, 필수 서류 구비 여부 검토 * 요건 미충족(중복 등) 및 서류 미비 등의 경우 심사 제외
❍ (서류평가) 사전검토 적격자 대상, 평가위원회로부터 총점의 60% 이상을 득한 기업(컨소시엄) 중, 지원유형별 지원 규모 2배수(내외) 선정
< 서류평가 기준(안) >
❍ (발표평가) 서류평가 적격자 대상, 평가위원회로부터 총점의 60% 이상을 득한 기업(컨소시엄) 중, 지원유형별 지원 규모 1배수(내외) 선정
* 평가 가점(수요처 확보 증빙)은 발표평가 총점수에 2점을 더하여 적용
< 발표평가 기준(안) >
❍ (현장점검) 발표평가 합격자 대상, 필요시 제출 서류·내용의 진위 확인*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인력이 주관 및 각 컨소시엄 현장을 방문하여 적/부 검토
< 현장점검 항목(안) >
❍ (선정심의) 발표평가 합격자 대상, 운영위원회가 신청기업별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및 기업을 최종 선정**함
*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 산업 대응력을 고려하여 우선할 수 있음
** 지원유형별 최종 순위가 높은 순서부터 25社 내외(타입1: 15 내외 / 타입2: 10 내외)를 선정하고, 후순위 기업은 예비기업으로서, 지원분야별로 예비번호가 부여되며, 기존 선정기업의 협약 해제·해지 등 발생 시 높은 순위부터 추가 선정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 (협 약) 지원 내용(지원금, 지원유형 등) 및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협약(농진원-기업) 체결(타입1: 협약일∼1년 / 타입2: 협약일∼’27.12)
* 협약 제출 서류: ①사업계획서(선정심의 ‘양호’), ②이행보증보험증권(국고 지원금 100%, 협약일∼종료 후 1년), ③사업비 통장·카드 사본, ④자부담 입금 증빙
❍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컨소시엄 참여기업 서류 포함) 중 누락이 있는 경우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탈락)되며 별도의 안내는 없음.
❍ 제출 서류 중 증빙(인건비,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등)과 관련된 자료는 객관적 확인(기관 발행 문서, 출금내역 등)이 가능한 것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협약 기간 내, 실질적 달성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공 양식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되(양식 요구 내용·항목의 누락 없이, 양식 외 추가 내용 가능) 단계별 평가 항목·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 구성(국고·자부담) 비율을 준수하되, 본 사업 매뉴얼의 ‘지원금 집행 비목’의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선정기업· 컨소시엄에 교부되는 지원금은 선정심의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일 또한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금을 통한 취득 재산(장비 등)은 보조금 법령·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함.
❍ 사업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는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며 및 각 회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평가 및 점검 등에 따른 자료 제출, 협조 및 참석 등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선정평가에 따른 계획 보완, 협약 후 등).
❍ 본 사업은 사업 운영 및 회계와 관련한 별도의 외부기관이 지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당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상위 법령 및 본 사업 매뉴얼 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의 집행계획 작성 시 단일 금2,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지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의 자기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본 사업 매뉴얼의 ‘지원금 집행 비목’에 따라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정량적 지표인 ‘상용화 건수’의 ‘상용화’는 협약 기간 종료 전,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판매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
❍ 선정평가, 현장점검 등 모든 과정에 있어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본 지원사업 책임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 후, 사업 관련(모니터링, 중간평가 등)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함.
❍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 또는 사업 수행에 따른 기관, 타 업체와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함.
❍ 이에 따른 책임은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있으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진원은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허위, 사업의 불성실 수행, 부정행위, 협약 위반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농진원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국내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AI 모델 및 안정적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대응성을 고려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 중 일부를 AI 허브*를 통한 개방을 요청할 수 있음 * 과기부·NIA 운영 ‘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https://aihub.or.kr)’
❍ 지원유형에 따른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 성숙도 단계 및 증빙내용>
< 상용화 성숙도 수준 및 증빙내용>
❍ 중복 수혜 불가 지원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분야(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축산, 농촌)
* 생산·제조, 복지서비스, 헬스케어(건기식) 분야는 선정 시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접수·제출)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시, 다수 기술 카테고리가 결합된 융복합인 경우 지정과제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신청서)에는 상용화 제품/서비스를 대표하는 신청 과제의 대·소분류, 핵심 AI 기술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작성
❍ (질의응답)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접속 → “F&Q” 메뉴
❍ (사전질의)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접속 →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메뉴
농식품 부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자가진단서
※ 신청인은 아래 항목들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지원자격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해당 부분에 ’○’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상용화 AI 기술 및 효용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박람회·제품설명회 등의 활동 건수
** 본 사업을 통한 상용화 대상(제품 및 서비스) 관련 국내 및 수출 매출을 기재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동 지원과제의 차별점 요약(1페이지 이내 작성)
사업계획서 상세(분량 제한 없음,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등 삽입 가능)
1-1. 상용화 대상(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 소개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1-2. 기술적 차별성 및 혁신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1-3. 기술성숙도(TRL) 수준 및 지식재산권 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2-1. 목표시장 현황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2-2. 국내·외 시장 점유(선도) 및 성장 가능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1. 상용화 준비 수준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2. 시장진입 및 확산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3. 차별화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4. 확 장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5. 위기 대응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6. 기대효과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4-1. 기반 시설
❍ 기반 시설
- 가나다
* 가나다
❍ 연구 및 생산 시설·장비 보유 현황
4-2. 판로 및 마케팅
❍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점
- 가나다
* 가나다
❍ 마케팅 노력(최근 3년)
4-3. 인적 역량
❍ 조직도(상용화를 위한 업무분장 및 역할)
❍ 대표자·사업책임자·직원 현황 및 역량
- 가나다
* 가나다
4-4. 컨소시엄
❍ 컨소시엄 배경 및 주체별 역할
- 가나다
* 가나다
❍ 조직도(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 구분 및 체계)
❍ 상용화를 위한 공동 노력
- 가나다
* 가나다
❍ 사업 성과물에 관한 합의 사항
- 가나다
* 가나다
4-5. 사업 실적 ※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내수시장 진출 실적
❍ 글로벌 진출 실적
❍ 글로벌 진출 역량
❍ 자금조달 실적
❍ 기타 실적
5-1. 성과지표
5-2. 실현 가능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6-1. 추진 일정(계획)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6-2. 추진 일정(계획)표
6-3. 향후(5년간) 계획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7-1. 지원금 총괄표
7-2. 자기부담금(총 지원금액의 30%) 상세
7-3. 국고지원금(총 지원금액의 70%) 상세
7-4. 총 지원금 상세
7-5. 인건비 상세
[붙임 1] 지식재산권 증빙 서류(사업계획서 1-3)
[붙임 2] 지원유형별 자격요건 증빙 서류
[붙임 3] 개별 인건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및 이체확인서)
[붙임 4] 지원금 집행계획서(비목별 단일 건 금2,000만원 이상, 용역비 및 시설장비비 집행 전체 건)
[붙임 5] 주관기업 대표, 사업(상용화) 총책임자 및 컨소시엄별 책임자 이력
[붙임 6] 가점 증빙 서류(상용화 대상의 구매의향서)
[붙임 7] 참여기업 협약서(자유양식, 사업계획 4-4 내용 포함 주관 및 참여기업 날인본)
[붙임 4] 지원금 집행계획서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계약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여) 집행 불가하며, 이해관계란 지원금 집행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거나 제공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붙임 5] 주관기업 대표, 사업(상용화) 총책임자 및 컨소시엄별 책임자 이력
* 주관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사업 총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 표기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사업책임자만 표기 가능
[붙임] 정보제공 동의 인원 목록
문의처
0639191413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AX혁신성장팀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가능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분류
-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