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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시간제보육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_최종.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61-9361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
담당기관
영유아정책총괄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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