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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시간제보육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_최종.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61-936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
- 담당기관
- 영유아정책총괄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