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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생활안정 급여 지원

탈수급 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급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확충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대한 조례
  • ·탈수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고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노년, 청소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2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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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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